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전 문
[회신]
1.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로써 1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B, 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자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적용을 받는 일시적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가전 공공기관 종사자 세대의 일시적 2주택(B,C) 중 다른 주택(C)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 및 제16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직계존속과 합가와 분가를 반복한 경우 그 합가와 분가가 실질적인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08.24. 甲의 父(乙, ’41년생)는 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 A주택 취득
- 2003.11.20. 甲은 경기 의왕시 소재 B주택 취득
․ 2003.12. ~ 2010.11. B주택에서 甲과 부모님 동거
․ 2010.11. ~ 2012.08. 甲의 부모님은 甲의 누님이 봉양
- 2012.03.30. 甲은 세종시 노을로 소재 C주택 취득
- 2012.08.부터 甲이 C주택에서 부모님을 동거봉양
※ 甲은 공공기관의 종사자로 해당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세종시)으로 이전함에 따라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음
○ 질의내용
수도권에 있는 1주택을 보유한 甲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이전한
세종시에 소재하는 1
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님세대와 합가
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이 된 후 동거봉양 합가전 甲이 소유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9, 2013.2.15, 2014.2.21, 2015.12.28>
1. ~ 3. 생략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②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2.10.1,
2009.2.4, 2012.2.2>
⑤ ~ ⑮ 생략
<16> 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
(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
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9, 2013.2.15, 2014.3.11, 2016.1.22>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052(2008.09.30)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60세 이상(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
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2938(2016.02.25)
1. 국내에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B,C)이 된 상태에서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
동거봉양합가 전 일시적 1세대2주택(B,C) 중 종전의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를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동일세대이던 父・女가 분가를 하고, 다시 합가한 경우 그 분가와 합가가 실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